술자리 다툼 와중에 동료를 숨지게 한 한겨레신문사 기자 안모(46)씨가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25일 오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2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 중구 모 음식점에서 선배 기자인 손모(52)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안씨는 손씨와 기사 작성에 관한 의견 차이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몸싸움으로 이어져 안씨가 밀어내는 과정에서 손씨는 넘어지면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혀 갈비뼈와 장기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날 오전 4시 10분쯤 숨졌다.
경찰은 자진 출석한 안씨를 조사한 후 23일 오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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