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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셀프 수여’ 무궁화대훈장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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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셀프 수여’ 무궁화대훈장 지킬 수 있다

입력
2017.04.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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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신분 형사처벌로 취소 안돼

금 190돈… 제작비 4000만~5000만원

수여 대상자 이념 논란도 잦아

무궁화대훈장. 자료: 행정자치부
무궁화대훈장. 자료: 행정자치부

국가가 인정하는 최고 영예라는 훈장(勳章)과 포장(褒章)은 그 번쩍번쩍 빛나는 장식이 무색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부터가 논란거리다. 무궁화대훈장은 금이 190돈 가까이 들어가고 자수정과 루비 등 보석도 사용돼 한 세트당 제작비가 4,000만~5,000만원에 달한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국의 원수만 이 훈장을 받을 수 있는데 때마다 ‘셀프 수여’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훈법에 따르면 모든 훈ㆍ포장은 대통령이 수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수여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직후나 퇴임 직전, 자신과 배우자에게 손수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해 왔다. 이명박ㆍ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퇴임 직전 자신과 배우자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줬고, 김대중 대통령 내외는 취임일인 1998년 2월5일 무궁화대훈장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이틀 뒤인 2013년 2월27일 스스로에게 무궁화대훈장을 줬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이 이명박ㆍ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퇴임 시기가 임박한 때 훈장을 받으려 했다면 수상이 어려울 뻔했다. 현행 공무원 포상 규정은 수사 중이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게 정하고 있어서다.

무궁화대훈장은 다른 훈ㆍ포장과 달리 한번 준 것을 다시 빼앗는 것도 불가능하다. 상훈법은 형법 등을 어겨 3년 이상 금고 또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자의 서훈을 취소하고 훈ㆍ포장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임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규정을 적용 받아 2006년 각각 9개, 11개의 서훈이 취소됐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만은 취소되지 않았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에게 수여한다’고 돼 있어 자연인 신분으로 받은 처벌과는 무관하다는 게 행정자치부 논리다. 따라서 재판 중인 박 전 대통령 역시 징역형이 확정된다 해도 무궁화대훈장은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훈ㆍ포장은 각종 이념 논란에도 단골로 휩싸여왔다. 진보와 보수 진영 시민단체들이 각각 ‘친일파에 수여된 훈ㆍ포장을 취소해야 한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수여된 훈ㆍ포장을 취소해야 한다’며 날을 세우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

교육부가 정부 지침을 근거로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훈ㆍ포장 추천대상에서 제외했다가, 올 2월 ‘시국선언 단순 참여자까지 포상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고 부랴부랴 수여하기로 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일로 포상 절차가 한달 가량 지연돼 시국선언과 무관한 퇴직 교원들을 포함한 충청지역 퇴직교원 106명 모두 퇴직 이후인 지난달 24일에야 훈ㆍ포장을 받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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