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가오리 고등어 까나리 등 10개 품목에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농ㆍ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한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해수부가 지난 1~2월 어업인 신청 품목 19개, 자체 모니터링 품목 52개 등 61개(중복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가격 하락과 총 수입량, FTA 협정상대국 수입량 증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10개 품목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원 대상 품목은 2015년 12월 한ㆍ중 FTA 발효를 계기로 크게 늘어났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지원 대상 품목이 오징어 참다랑어 등 3개 품목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중국산 까나리 아귀 복어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피해 품목이 10개로 늘어났다. .
실제 지난해 까나리 총 수입량(9만888톤)은 기준 수입량(직전 3년간 평균 수입량) 대비 63.9% 증가했고, 가격(1㎏당 838원)은 기준 가격(직전 3년간 평균 가격의 90%)보다 11% 떨어졌다. 아귀 가격 역시 1㎏당 2,852원으로 기준 가격보다 11.4% 하락했다.
해수부는 지원 대상 품목과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을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후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 심의를 거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하고, 어업인들의 피해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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