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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비리 서울지역 경찰서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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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 비리 서울지역 경찰서장 구속

입력
2017.04.2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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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승진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역 모 경찰서장인 김모(58) 총경을 구속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직원이던 A경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감은 지난 1월 승진했다.

김 총경은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말 서울지역 경찰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3일 대기발령됐다.

검찰은 또 김 총경에서 금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로 A경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총경과 A경감은 "채무관계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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