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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송 노동 실태에 뒤늦게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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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방송 노동 실태에 뒤늦게 '화들짝'

입력
2017.04.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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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페이스북 제공
‘혼술남녀’ 신입 조연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페이스북 제공

고용노동부가 CJ E&M 신입 조연출 자살 사건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나 지난 데다 사회 문제로 비화된 뒤에야 뒤늦게 떠밀리듯 대응에 나선 모양새라, 노동 문제의 주무 부처로서 사업장에 대한 감시 감독을 게을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동안 고용노동부는 방송사와 언론사의 노동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2013년 경인방송 OBS의 파업 사태와 지난해 MBC 백종문 녹취록 파문으로 드러난 MBC의 부당 해고 문제 등에 노동조합이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방문 같은 형식적인 조치로 시늉내기에 그쳤다.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 행위 등 방송업계에 만연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진정이 접수되면 개별 사안으로 처리했을 뿐, 방송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 이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없었다. 이번 CJ E&M 조연출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나선 극히 이례적인 사례지만, 아직 기초적인 자료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단계라 특별근로감독까지 실시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언론단체들은 고용노동부 직권으로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하고 있다.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최근 CJ E&M 조연출 자살 사건에 대해 자료를 내고 “초과근로와 휴게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겐 법적 책임을 묻고 경영진으로 하여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게 지도하고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그래야만 방송 콘텐츠 산업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야만적인 제작 시스템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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