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에서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관이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경찰대 교수도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대 지도교관 김모(36) 경감은 지난달 말 충남 아산시 경찰대 인근 식당에서 재학생들과 술을 마시다 한 여학생의 신체에 손을 댔다.
경찰대는 피해 학생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 내부 조사를 거쳐 이달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17일자로 김 경감을 해임했다. 김 경감은 강의요원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훈육관이었다. 경찰대는 김 경감의 직속상관 임모 경정도 다른 부서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했다.
경찰대 교수가 수업 중에 성폭력적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2013년 전임교수로 임용된 최모 교수는 지난해 12월 범죄수사 강의에서 '성폭행범이 주로 체형이 아담한 여성을 노린다'고 설명하면서 여학생 두 명을 일으켜 세운 뒤 학생들에게 누구를 성폭행하겠냐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로 조사를 벌인 대학본부는 최 교수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씨는 조사에서 "효과적으로 설명하려 했는데 전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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