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질병관리본부 기관운영 감사
주요 전염병 미신고율 80% 수준
국내 주요공항에 감염병 역학조사관이 제대로 배치돼 있지 않고 의료기관들의 감염병 환자 신고율이 20% 수준에 그치는 등 감염병 확산 예방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국내 주요 공항에 역학조사관을 증원해 24시간 감염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염병 발생 시 해당 장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등 방역조치권한은 역학조사관이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역학조사관 증원 없이 검역인력만 31명 증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 역학조사관이 한 명도 없어 검역인력이 역학조사까지 감당하고 있었다.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은 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역학조사를 전담하고 있어 24시간 근무체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의 경우 3명의 역학조사관이 배치돼 있지만, 역시 24시간 근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의료기관의 전염병 신고도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경우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의료기관장은 1∼4군 감염병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이나 관할 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10월∼2016년 9월 수두를 병명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서울시 1,499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81.5%인 1,221개 기관이 수두 발병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의 경우에도 표본 조사한 824개 의료기관 가운데 656개 기관(79.6%)이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전염병 신고를 누락한 의료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감염병 신고 누락 의료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을 강화할 것을 통보했다.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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