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김창보(58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다음달 1일자로 법원행정처 차장에 전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법원 내 학술대회 축소 지시 의혹을 받았던 임종헌(58ㆍ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19일 법원을 떠나면서 공석이 된 데 따른 인사조치다.
이와 함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린 문건을 작성하고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부당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은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는 사법연구 발령이 내려졌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다. 이 상임위원 후임으로는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지난 18일 진상조사위원회는 이 상임위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박을 가한 점을 확인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발표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부당지시 의혹 진상조사 결과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가 지난 18일 공개한 조사결과에서 제기된 문제의 책임을 밝히고 적정한 조치를 찾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가 부의된 내용을 검토한 뒤 이 상임위원에 대해 “비위행위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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