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등 공개의무 이행 여부 점검
적발 시 행정지원 중단 계획
광주시는 24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인권침해나 부적절한 운영이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마다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사회복지법인ㆍ시설의 부정수급과 인권침해 사례 등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 결산, 보조금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공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또 미이행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원해임명령이나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다음달 사회복지법인의 외부 추천이사를 포함해 전체 이사를 대상으로 법인의 공공성과 이사의 책임성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와 합동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해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보조금 지원이나 기능보강 사업 등 행정적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높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대다수 법인과 시설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지만 일부 부적절한 법인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부정과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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