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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없어” 군용담배 민간판매 무죄

입력
2017.04.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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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박구원 기자
일러스트 박구원 기자

서울 용산구 한미연합사령부 휴게실에서 면세담배를 판매하는 진모(51)씨는 2010년부터 ‘딴 주머니’를 찼다. 주한미군에게만 팔도록 허가된 면세담배를 민간인들에게 판매한 것이다. 진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예금계좌로 담뱃값을 입금 받는 방식을 썼다. 한번에 적게는 6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팔았다. 2014년 5월까지 525차례에 걸쳐 챙긴 돈은 모두 4억7,072만원.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진씨는 ‘일반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을 받도록 한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법이 정하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군용 담배를 판매한 이상 담배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담배사업법이 일반 담배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인 판매가 아예 금지된 군용 면세담배에 대해서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팔았을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2심 법원은 군용 담배를 판매하면서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법이 범죄로 규정하지 않을 행위에 대해 징벌을 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올 3월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군용담배를 일반에 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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