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특별위원회 개선 추진
내년 3월까지 조례 등 전수조사
전남 순천시의회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 착수했다.
순천시의회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모순적인 구조를 야기하는 시 자치법규를 전면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허유인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이다. 주요 활동은 자치법규 전수조사, 정비대상 자치법규 발췌작업, 타 자치단체 법규와 비교 및 자료 수집, 집행부 의견 청취, 개정안 작성 등이다.
개선 대상은 조례ㆍ규칙 등의 자치법규가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않았거나 상위법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중복되거나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다.
시는 매년 불합리한 조례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합리한 조례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순천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서 시의원은 위촉 대상이 아니지만 위원에 포함시켜 법령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시가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청사건립 추진 시민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위법 논란으로 시와 시의회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단순 자문기관이 아닌 심의의결기관 논란과 위촉될 수 없는 시의원이 포함돼 상위법 위배 지적으로 시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허유인 자치법규정비특위위원장은 “조례ㆍ규칙 등의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며 “모순적인 구조를 야기하는 조례 등을 발굴하고 개정해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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