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제보자는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비리 감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자문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에 따라 사학비리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공직자로 한정된 비리 신고 보호ㆍ보상제도 적용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법인 임직원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제보자를 감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제보자를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사학비리를 조사할 때 이들을 외부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시켜 명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제보자에 대한 사학의 악의적 조치도 엄격히 제재한다. 개정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제보자에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한 자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시교육청은 2014년 자체 공익제보조례를 제정해 사학비리 제보자를 보호해왔지만 조례만으로는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 시행에 맞춰 공익제보조례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정관에 공익제보자의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이 규정을 시행한 사학에 대해서는 재정적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비리 제보가 활성화돼 비리 근절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