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납세 때까지 비자 연장 제한키로
지방세 국세 관세 체납액 1,800억 달해

앞으로 세금을 안 낸 국내 체류 외국인은 비자 연장이 어려워진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이 비자연장을 신청하면, 체류허가 담당자는 먼저 징세기관과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납세자료를 확인한다. 이 때 밀린 세금을 낸 외국인은 체류가 정상적으로 연장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하 동안만 제한적으로 체류연장을 받게 된다.
앞서 법무부는 외국인 체납정보를 각 지방자치단체 등 징세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제78조에 근거를 마련했다. 올해 4월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이 체납한 지방세와 국세, 관세 총액이 1,800억원에 달하면서 징세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이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비자를 연장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 운영한 결과 지방세 체납 외국인 1,460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징수했다”며 “세금을 체납한 채 출국해버리는 이른바 ‘먹튀’ 외국인 투자사업가들도 걸러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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