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 중단으로 품귀현상이 빚어진 시기를 노려 함량미달의 점토덩어리 골재를 납품한 무허가 채취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16개 레미콘 업체와 대형 공사현장에 불량골재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나 건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송모(59)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11일까지 부산, 경남 일대 16개 레미콘 업체와 공사현장에 불량 골재 7,800㎥를 팔아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터파기 과정에서 나온 사토(모래가 많이 섞인 흙)를 무상으로 받아 바다모래인 것처럼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납품한 골재는 점토덩어리 성분이 86.9%에 달해 정상골재 품질기준을 크게 밑돌았다. 정상골재는 모래가 99% 이상이고 그 외 성분은 1% 미만이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모래 품귀현상을 틈 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품질기준을 밑도는 골재는 콘크리트 강도를 약화시켜 건물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바다모래 채취 허가기간이 종료된 직후 모래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노린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다모래 채취는 허가기간 종료로 지난 1월 15일 중단됐다가 2월 말 1년 간 채취기간 연장이 결정된 바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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