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미처 못 알려 준 유산
소유자 정보로 찾게 법 개정 추진

부모가 죽기 전 미처 알려주지 못한 건축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4일 “건축물의 소유자 본인이나 상속인이 신청할 때 건축물 보유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주소를 알면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소유자 정보만으로는 소유 건축물을 확인할 수 없다. 조세 당국을 통해 고인의 세금 부과 내역으로 소유 건축물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상속인들에게 어떤 건물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유산을 찾을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건축법을 개정하면 건축물 유산 상속과 관련한 국민 불편과 그와 관련한 상속인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토지는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조상땅 찾기’ 기능을 통해 고인의 이름만으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이런 조상땅 찾기 기능을 확대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물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넣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의원입법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해 하반기 중에는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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