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소비촉진 조례 제정
지역생산품 지원 근거 등 담아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소비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소비촉진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는 도민, 관광관련 사업체, 관광객들에게 지역 내 1차산품, 식품가공품, 화장품 등 도내 생산제품에 대한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도는 이 조례를 5월 4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비촉진조례는 제주 중소기업 생산제품 및 지역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도민 및 지역 내 사업체 등의 소비활성화가 미흡, 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자치법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또한 최근 대규모 음식점과 호텔, 대형 관광지 등 관광사업체의 증가로 지역 내 소비여건이 나아짐에 따라 지역업체간 상생으로 지역생산품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생산업체와 도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농산물 등 지역생산품에 대한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지역생산품 소비촉진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규모 소비주체인 관광호텔, 인허가 사업체 등의 구매물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존 물품에 대해 지역 내 제품으로 대체를 권고하고, 지역제품의 홍보마케팅 등 소비촉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제품의 소비확대를 늘려 지역경제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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