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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뒤 즉석 냉동시킨 갈치는 생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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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은 뒤 즉석 냉동시킨 갈치는 생물 아니다”

입력
2017.04.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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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산물 판매업자 양모(65)씨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써 붙인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생선 소매업자들에게 팔았다. 그러나 사실 양씨가 판 갈치는 배에서 잡은 즉시 냉동시킨 ‘선동 갈치’였다. 양씨는 이를 해동시킨 뒤 ‘생물 갈치’라며 판 것이다. 소매업자들에게 “제주산 생물 은갈치, 낚시로 잡은 갈치”라는 음성이 녹음된 CD까지 건네며 매출을 올렸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은 5,675만원에 달했다.

검찰은 갈치의 명칭과 품질에 관해 사실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양씨를 약식기소(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과하는 간이한 형사절차)했다. 그러자 양씨는 “생물 갈치와 선동 갈치는 신선도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생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품질에 관한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비자들의 심정으로 사건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먼저 ‘생물갈치’라는 표현은 포획 후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 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표현하는 용어로 ‘냉동’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통상 냉동 갈치보다 생물 갈치가 더 비싸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경우 가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생물 갈치를 더 선호한다”며 “갈치와 같은 수산물을 구입할 때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고, 양씨 스스로도 신선함을 강조하기 위해 ‘생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진술했다”며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식품에 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식품위생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산물이 생물인지 냉동인지 아니면 냉동 후 해동한 것인지에 따라 실온으로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나 부패속도, 보관방법 등이 모두 달라 올바른 정보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위생이나 보건과도 관련이 크다”며 양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역시 양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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