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서 위험업무 수행하다 사망
순직공무원보다 높은 예우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가 배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숨진 교사를 ‘순직공무원’보다더 예우가 높은 ‘순직군경’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소병진 판사는 세월호 희생자인 안산 단원고 교사 이모(당시 32살)씨의 아내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천보훈지청이 2015년 7월 이씨의 아내에게 내린 순직군경유족 등록거부 처분은 잘못됐으니 취소하라는 것이다.
소 판사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조한 이씨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인,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위험한 업무를 하다가 사망했다”며 “순직군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시적·통상적으로 위험직무를 하지 않고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군경 등의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다가 사망한 일반 공무원에게 순직군경의 예우와 혜택을 준다고 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14년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4층 선실에 있다가 바닷물이 급격하게 밀려들어 오자 학생들을 출입구로 대피시키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제자 10여명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줬다. 그는 스스로 세월호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지만, 다시 선실 안으로 들어가 학생들을 구조하다 5월5일 세월호 안 4층 학생용 선실에서 제자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의 아내는 6월 인천보훈지청에 남편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이듬해 2월 자신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건의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교사인 이씨가 순직군경이 아닌 순직공무원에만 해당한다며 이씨 아내도 순직군경 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만 등록한다고 처분했다.
이씨의 아내는 인천보훈지청의 처분에 불복해 2015년 10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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