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중

경기 의정부시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가져간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반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교차로에 설치된 심상정 후보의 현수막을 들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경운기 등을 이용해 폐지 등을 줍는 일을 하는 A씨는 심 후보의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일부가 바닥에 닿아 있자 버려진 것으로 알고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수막이 사라진 주변의 폐쇄회로(CC)TV에서 A씨를 확인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시청에서 불법 홍보 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주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선거 현수막인줄 모르고 가져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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