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말부터 인터넷을 통해 로또 복권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인터넷 판매 비중을 전체의 5%로 제한하겠다는 단서는 달았지만 로또 복권 구입이 훨씬 쉬워짐에 따라 정부가 사행성 조장에 앞장선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107차 복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복권(로또) 인터넷 판매 도입 방향과 추진 일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제4기 수탁사업이 시작되는 내년 12월 2일부터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관련법 개정을 통해 로또 복권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마련했다. 이번엔 구체적인 허용 시기를 확정한 것이다. 정부가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이유는 구매자들의 편의를 배려하겠다는 차원이다.
정부는 일단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가 과도한 구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1인당 인터넷 구매한도를 설정하고, 실명 및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해 미성년자 등이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별 구매이력을 관리해 과도한 몰입을 방지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다. 판매시간대도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치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조장 논란은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박 관련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등은 로또 복권의 인터넷 판매 허용이 ▦로또 중독을 심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으로 사행심리를 부추기며 ▦판매량 증가로 수탁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정부가 마련한 사행성 방지책이 효과를 발휘할 지도 미지수다. 오프라인 로또 복권의 경우에도 구매한도(10만원)가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활용해 한도를 넘겨 구매하는 편법ㆍ탈법이 나올 수도 있다.
정부가 로또 구매를 더 쉽게 한 것은 세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담뱃값을 올리자 흡연율이 낮아지는 대신 정부 수입만 늘어난 것처럼 로또 인터넷 판매 허용 역시 결국 국고만 불릴 것이라는 비판이다. 술ㆍ담배 및 사행성 산업에는 가급적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도 굳이 로또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게 적절하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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