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SNS)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미국의 연예인과 유명인, 이른바 ‘파워 인스타그래머(팔로워가 많고 영향력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기업으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상품 광고성 게시물을 올릴 경우에는 그것이 광고라는 것을 표기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경고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맡은 미국 연방기구 FTC는 1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최근 90명 이상의 SNS 명사와 마케팅 관계자들에게 이와 같은 경고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FTC는 경고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FTC가 소셜미디어 상의 광고 문제에 개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FTC는 경고 가이드라인에서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특정 제품을 지지하거나 홍보할 경우 그 기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혀야 하며, 이런 정보를 다수의 해시태그 사이에 숨기거나 ‘더 보기’를 눌러야 볼 수 있도록 숨기면 안 된다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 내용의 일부는 소셜미디어 상에 범람하는 광고를 문제삼은 시민단체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시민단체 ‘퍼블릭시티즌’은 지난해 9월 인스타그램이 “젊은 이용자들을 겨냥한 사기 광고로 가득한 서부 미개척지처럼 되고 있다”며 FTC에 자체 조사한 내용을 포함한 서한을 보냈다.
이 단체는 모델 벨라 하디드, 가수 리애나, 유명인 킴 카다시안,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 등 113명의 SNS 유명인들이 광고라는 표기 없이 사실상 상품을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몇몇 유명인들은 스폰서를 받았거나 광고라는 표기를 할 때 약어인 #sp나 의미가 불분명한 파트너(#partner) 같은 표현을 써서 광고와 일반 게시물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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