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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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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종업원 성추행' 손길승 SKT 명예회장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17.04.20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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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카페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길승(76) SK텔레콤 명예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손 명예회장에게 지난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 판결은 손 명예회장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해 5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20대 여종업원 A씨에게 어깨를 주무르라고 한 뒤, A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뒤에서 끌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달라며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추행 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춰 피해자가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추행행위가 순간적으로 이뤄져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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