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박범계 의원 거듭 주장
安 “위법성 없어… 네거티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은 삼성SDS의 BW 발행과 구조가 동일한 저가 발행이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실장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후 2012년 BW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당시 조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확인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형식 판단만 한 것이지 위법성 여부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실체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SDS는 모든 주주에게 BW를 배정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몰아준 제3자 배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면서 “안 후보는 대표이사로서 이 모든 계획을 설계과정부터 꿰뚫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전량을 몰아주었다. 자기배정, 자기거래라는 점에서 삼성SDS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SDS의 헐값 발행과 이건희 회장의 배임죄가 확정된 판결에서 적정가격을 산정한 공식을 적용할 때 안랩 주식은 12만3,653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5만원에 발행한 저가 발행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금주 안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010년 2월 강용석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에서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랩이 외부 평가액인 3만1,976원보다 높은 5만원에 BW를 발행했고, 당시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주이익 권리 보호를 위해 주총을 거쳐 발행했다”면서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라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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