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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안랩 BW, 삼성 SDS처럼 헐값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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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안랩 BW, 삼성 SDS처럼 헐값 발행”

입력
2017.04.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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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박범계 의원 거듭 주장

安 “위법성 없어… 네거티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랩 BW 발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안랩 BW 발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은 삼성SDS의 BW 발행과 구조가 동일한 저가 발행이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종합상황본부 실장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후보 측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후 2012년 BW 매입 과정에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당시 조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의 확인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형식 판단만 한 것이지 위법성 여부는 조사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실체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삼성SDS는 모든 주주에게 BW를 배정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몰아준 제3자 배정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같다”면서 “안 후보는 대표이사로서 이 모든 계획을 설계과정부터 꿰뚫고 있었고 자기 자신에게 전량을 몰아주었다. 자기배정, 자기거래라는 점에서 삼성SDS보다 더 나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SDS의 헐값 발행과 이건희 회장의 배임죄가 확정된 판결에서 적정가격을 산정한 공식을 적용할 때 안랩 주식은 12만3,653원으로 계산되는데 이를 5만원에 발행한 저가 발행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손금주 안 후보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2010년 2월 강용석 전 의원이 고발한 사건에서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안랩이 외부 평가액인 3만1,976원보다 높은 5만원에 BW를 발행했고, 당시 이사회뿐만 아니라 주주이익 권리 보호를 위해 주총을 거쳐 발행했다”면서 문 후보 측의 네거티브라고 주장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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