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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35억 대출, 뒷돈 챙긴 산업은행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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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에 35억 대출, 뒷돈 챙긴 산업은행 간부

입력
2017.04.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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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실기업에 수십억 원을 대출해 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한국산업은행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 강수산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산업은행 임원 A(55ㆍ2급)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브로커 B(36)씨 등 3명과 중소기업 대표 C(39)씨 등 2명, 차명계좌를 대여한 D(43)씨 등 6명도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이 산업은행 경기남부지역의 한 지점장으로 있던 2013년 12월쯤 C씨가 대표로 있는 LCD 필름 제조업체에 10억 원을 대출해준 대가로 금융브로커 B씨를 통해 3,5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이듬해 3월쯤 32억 원을 추가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C씨에게 2억 원을 요구하고 2013년 10월∼2014년 5월 사이 21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C씨 업체의 부채비율이 300%를 초과해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으나 전결처리로 신용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지점장 등의 권한을 이용해 범행했다. 그가 C씨 업체에 실제 실행한 대출금만 모두 35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현재 회수 불가능한 상태다.

금융브로커 B씨 등은 C씨로부터 자문료를 가장한 알선수수료 1억 원을 챙긴 뒤 A씨에게 3,500만원, 계좌를 빌려준 E씨에게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C씨 등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조 문서와 허위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포착한 산업은행이 지난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몰수ㆍ추징 등의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정부가 지배지분 100%를 보유, 부실기업에 대한 변칙적 대출은 국가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비리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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