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외국산 불량품 단속 결과
ATV 등 레저용품이 9건 최다
상품 결함으로 화재나 고장 등의 우려가 있어 해외에서 리콜(기업이 제품 결함을 보상해 주는 제도) 판정을 받은 제품들이 국내에서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3월 국내 시장의 외국산 불량제품을 단속한 결과, 해외에서 리콜 조치 된 35개 제품이 유통된 것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레저용품이 9건(25.7%)으로 가장 많았다. 부속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작동이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낙상할 가능성이 큰 ATV(사륜차), 전기 자전거 등이 대부분이다.
감전, 화재 위험이 있는 조명, 충전기 등 전자제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비타민 등 식품도 각각 6건(17.1%)에 달했다. 유모차, 유아용 그네ㆍ욕조, 장난감 등 아이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제품들도 5건(14.3%)이나 됐다. 소비자원은 적발된 해당 제품들이 더 이상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에서 제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처럼 하자 있는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스웨덴 가구 회사 이케아(IKEA)는 2015년 7월 미국에서 서랍장이 넘어져 아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현지에서 서랍장 2,700만개를 리콜했지만, 이후에도 국내에서는 판매를 계속해 국민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한 해외 제품 구매대행이나 직접구매(일명 ‘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막상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제품의 하자를 미리 파악해 차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현지에서 리콜 대상으로 분류됐지만 판매 중지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구매대행 사업자나 소비자가 미처 리콜 제품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2015년부터 해외 리콜 제품을 단속하고 있는 소비자원도 수입 판매되는 모든 제품을 일일이 감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영세한 구매대행 업체가 각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제품을 사전에 확인하긴 어려워 사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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