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인건강타운서 수백장 뿌려져
민주당 해명자료와 내용 비슷
광주의 한 노인복지시설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참여정부 ‘호남 인사 홀대론’ 주장을 비방하고 참여정부의 인사시스템을 옹호하는 괴문서가 살포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쯤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후생관 앞에서 50대와 60대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이 ‘노무현 정부 호남 인사 홀대는 없었다’는 제목이 붙은 A4 용지 4쪽 분량의 정체 불명 문서 수백 장을 뿌렸다. 당시 건강타운 식당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하던 A(39)씨가 이들 남녀의 문서 배포 장면을 사진 촬영하고, 해당 문서 10여장을 수거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이 문서에는 “노무현 정부의 인사 특징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사철학이 반영된 4대 인사원칙에 충실한 인사였고, 노무현 정부의 최고 실력자는 ‘인사시스템’이라고 할 정도로 공정 투명한 인사제도에 의해 운영됐다”고 적혀 있다. 이어 노 전 대통령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많은 호남 출신 인사를 발탁했다며 4대 권력기관장(국정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청장ㆍ감사원장)에 호남 출신 기용, 지역 활동 인사들의 중앙정부 진출, 특정 사람이 인사를 좌우할 수 없는 구조 등을 열거했다.
이 괴문서는 또 “호남홀대론은 지역감정을 조장한 정파적 야욕에서 비롯된 술수”라고 주장했다. 문서 끝부분에는 “건국 이래 학연, 지연, 혈연, 연줄에 구애 받지 않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보수, 개혁 인사를 두루 임명. 균형인사정책을 실시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사법 및 행정 등 13개 공직 분야의 호남 출신 인사들의 명단도 기록돼 있다. 이 문서는 정찬용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문이 18일 광주시의회에서 호남호대론 관련 기자회견을 할 당시 별첨자료로 배포했던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93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인쇄물 등을 배포할 수 없도록 돼있다.
검찰 관계자는 “호남 인사 홀대론 인쇄물 배포행위는 통상적으로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방법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며 “위법성 여부를 따져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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