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선거 자금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승훈(62)시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류모(38·청주시 별정직 공무원)씨에게도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류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류씨와 공모해 선거비용(8,700만원)회계 보고를 누락하고, 정치자금(2,100만원)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 부분에 대해 벌금 400만원,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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