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이 74%로 최다
정부가 새 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신ㆍ변종업소의 불법 영업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사례 등이 8만여건 적발됐다.
국민안전처는 올해 2월 27일부터 한달여 간 전국 초등학교 6,001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단속을 벌인 결과 위해요인 8만3,149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6만9,804건)보다 19.1%나 증가한 수치다.
위해요인 중에서 교통법규 위반이 6만1,386건(73.8%)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학교 인근 불법 주ㆍ정차는 적발 건수가 4만512건에 달할 정도로 잦았고, 속도ㆍ신호위반(1만3,626건)도 빈번했다. 통학버스 교통법규 위반(530건) 행위도 상당했다.
학교 인근에서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신ㆍ변종업소의 불법영업 행위는 667건에 달했는데, 강원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 200m 지점에서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적발돼 경찰에 입건됐다. 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ㆍ담배 판매금지 표시 미부착(2,243건)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 표시 미부착(321건)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ㆍ게시(62건) 등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식재료 유통기간 경과 및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식품 분야 불법 행위는 64건, 미신고 광고물ㆍ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분야 불법 행위는 1만8,391건 적발됐다. 안전처는 미신고 광고물 1,071건에 대해서 6,3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1만7,320건에 대해선 과태료 47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확충되고 단속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적발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 안전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해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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