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차량을 몰고 대검찰청 정문으로 돌진해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로 택시기사 박모(6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달 5일 오후 1시38분쯤 아들 명의의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 차단기를 앞 차량에 바싹 붙어 무단으로 통과하고, 방향안내 간판을 들이받았다.
박씨는 2012년 경남 진주경찰서에 전모씨 등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결정하자 불복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까지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사건 관련 참고인, 경찰관, 검사 등도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됐다.
박씨는 이후 국무총리 비서실,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에 수 차례 진정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승용차를 이용해 대검에 돌진할 것이란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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