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들이 임대료 상한제와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 세입자를 보호하는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에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정부에선 세입자 권리가 강화할 지 주목된다.
19일 한국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 진행한 정책평가 질의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계약갱신 보장을 추진하지만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전반적인 제도개선의 틀 속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찬성한다”며 “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막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가 다소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데 비해 문 후보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단 셈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법률에 규정해 일괄적으로 전국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엔 근거 조항만 삽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필요로 하는 대도시나 특정도시에서 적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에게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차례 보장으로 6년 거주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제시했다. 방법론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세입자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을 찬성하는 안이다.
임대료 상한제에도 대부분 찬성 입장이다. 문 후보는 “등록임대주택부터 시작해 전반적인 제도 정비 추세에 맞춰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내실화 하겠다”고 단계별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안 후보는 “월세 폭등 해결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임대료 상한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기존 반대 입장에서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했다. 심 후보는 “미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임대료는 주변 시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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