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던 70대 남성이 숨졌다. 이로써 사망자는 모두 4명이 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부상당해 중구 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김모(72)씨가 19일 오후 6시50분쯤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 직후 지하철3호선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집회에 참여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헌재 방향으로 몰려가던 집회 참여자들을 경찰이 막는 과정에서 김씨가 사람들 사이에 끼어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 동의를 구한 후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3명의 참가자가 숨졌다. 집회 참가자 정모(65)씨가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들이받으면서 떨어진 소음관리차량 스피커에 깔려 김모(72)씨가 숨졌다. 또 당일 집회에 참가했다가 쓰러진 또 다른 김모(66)씨와 이모(73)씨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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