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 못 가린다” 동거녀 3세 아들 학대
30대,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받아
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세 살배기 아들을 벽과 장롱에 집에 던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 및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33) 씨가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방임한 A(3)군의 엄마 노모(23)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시쯤 강원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원룸 2층에서 A군이 방바닥에 변을 보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 등을 때리고 벽과 장롱을 향해 집어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군의 엄마인 노씨는 동거남의 폭행으로 아이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알고도 치료나 보호조치 등을 다하지 않고 방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어린 생명이 사망한 점 등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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