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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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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하겠다”

입력
2017.04.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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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희망퇴직남용방지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5060세대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중장년 세대 공략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후보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시 희망퇴직자 명단 작성 금지와 비인권적 대기발령 제한, 사직 숙려제 내용 등이 포함된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5060세대의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가 고용불안이라는 점을 우선 고려한 것이다.

문 후보는 이와 함께 이전 직장보다 임금이 하락한 5060세대의 임금차액을 일부 지급하는 임금보전보험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퇴직 이후 최대 3년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해 보험료 급증에 대비하게 하는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또 5060세대의 창업지원을 위한 폴리텍과 재충전센터를 설치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늘리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16만 5,000호 건설과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이들 세대의 자녀 및 부모 부양 의무도 경감시킨다는 구상이다.

문 후보는 “민주주의의 발자취에는 5060세대의 조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함께해 있다”며 “5060세대가 안정적인 오늘을 살며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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