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정재호] UFC 승부조작이 한국에서 벌어지며 국제적 망신으로 비화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79에 출전한 한 한국인 UFC 파이터가 미국 선수에게 지는 대가로 억대의 돈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이상 조짐을 알아차린 UFC 미국 본사의 사전경고로 한국 선수는 접전 끝에 이겼다.
이후 해당 선수는 UFC 승부조작 중개자로부터 신변위협을 받다가 경찰에 자수했다는 것이다.
종합격투기가 전문체육이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종목이 아니어서 도박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3항 위반인 국민체육법진흥법위반죄를 적용받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UFC 승부조작은 형법으로는 업무방해ㆍ사기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진단이다.
정재호 기자 kemp@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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