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승부조작 미수 혐의를 받는 종합격투기 선수와 브로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승부조작을 약속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종합격투기 선수 방모(34)씨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들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 및 체육관계자에 따르면 방씨는 2015년 11월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서울'에서 승부조작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씨는 당시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미국 선수와의 경기에서 일부러 지려고 했으나 승부조작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씨가 고의패배 뜻을 접은 이유는 UFC 본부의 ‘승부조작 감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전날부터 당일까지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방씨가 상대할 미국선수의 베팅 금액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수상히 여긴 UFC 본부가 경기 당일 방씨 소속사에 “승부조작 의혹이 있다”고 연락하면서 승부조작 실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방씨와 승부조작 브로커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한 뒤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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