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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산시청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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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산시청 가축분뇨처리업체 등 압수수색

입력
2017.04.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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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없이 건축승인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검찰이 가축분뇨 에너지화 업체에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승인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충남 아산시와 한 농업법인 사무실을 18일 압수수색 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아산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와 정책관실, A농업법인과 담당 공무원의 집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가축분뇨 사업과 관련해 적정성 여부와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A법인이 지난해 1월 신창면 수산리에 가축분뇨 공동화자원시설 설치를 위한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허가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승인 이후 A법인은 정부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사업비 360억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당시 허가 책임자 B사무관에 대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주무관 C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할 것을 각각 지시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국장에 대해서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체적인 혐의를 알려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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