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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에 130억 손실”… 조양호 이사장ㆍ최순자 총장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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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에 130억 손실”… 조양호 이사장ㆍ최순자 총장 피고발

입력
2017.04.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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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철(왼쪽)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18일 인천 남구 인천지검 앞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신규철(왼쪽)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이 18일 인천 남구 인천지검 앞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제공

한진그룹 산하 정석인하학원에 소속된 인하대가 한진해운 파산으로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조양호 정석인하 학원 이사장(한진해운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조 이사장과 최 총장, 인하대 전ㆍ현직 사무처장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조 이사장이 자금난으로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던 한진해운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한 직후 피고발인 인하대 전 사무처장은 대학 적립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할 수 있도록 대학 투자관리지침서를 위법하게 개정했다”며 “최 총장과 인하대 현 사무처장은 2015년 6, 7월 합계 80억원의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는데 채권이 투자관리지침서상의 허용위험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최 총장 등은 회사채 손실율이 증대되는 추세에도 채권을 매도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매도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데 인하대는 결국 한진해운 파산이 선고로 보유하던 한진해운 회사채 합계 130억원(2012년 매입분 50억원 포함)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라며 “피고발인들은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규정대로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한진해운 파산을 결정함에 따라 발전기금으로 사들인 한진해운 회사채를 모두 날렸다. 대학 측도 당시 “투자했던 130억원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고 인정했다.

대학 적립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 수익형 자산인 회사채에 분산해 투자하고 있는 인하대는 한진해운 외에도 다른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채권 50억원 상당도 보유하고 있다.

인하대는 앞서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정석인하학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 총장은 지난 2월 담화문을 통해 “대학 구성원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라며 “대학 재정 건실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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