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법 자위대 출동 3단계 상황 중
2단계인 ‘무력공격절박사태’ 규정
일본 정부가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 ‘무력공격절박사태’로 인정해 자위대를 전진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심각해진 데 따라 자위대를 통한 적극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검토중인 무력공격절박사태는 작년 3월 시행된 새 안보법이 정한 자위대 출동 상황 3가지 중 하나다. 안보법은 외국에 의한 무력공격 상황을 긴박한 정도에 따라 3단계로 정해 적절한 자위대 활동과 권한을 규정했다. 긴박도가 낮은 순서대로 무력공격이 예측되는 ‘무력공격예측사항’,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절박한 ‘무력공격절박사태’, 무력공격이 실제로 발생한 ‘무력공격발생사태’를 정했다.
2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무력공격절박사태에는 자위대에 의한 방어시설 구축과 방위소집 명령이 가능하며 ‘방위출동’ 명령을 통해 자위대를 무력공격이 일어나는 맨 앞 지역(전선ㆍ前線)에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아직 무력공격발생사태가 아닌 만큼 자위대가 무력행사에 따른 반격을 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이같은 3가지 사태 중 어느 것도 실제로 인정한 적은 없다.
일본 정부가 무력공격절박사태 인정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미사일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지는 상황이 자위대의 출동 상황에 해당된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정부는 이미 자위대 출동요건을 결정하는 ‘외국에 의한 무력공격’에 대해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조직적, 계획적인 무력행사’라는 판단을 정해놓은 상태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전선에 배치해 임전태세를 취하면서도 과도한 반응에 따른 사태 악화를 피하기 위해 무력행사 전단계인 긴박사태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요미우리는 설명했다.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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