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겸 이사장의 갑질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야기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전예지중ㆍ고의 교장실 출입문을 잠근 혐의로 기소된 만학도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ㆍ여)씨 등 예지중ㆍ고 학생 2명에게 벌금 3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갑질 논란을 야기한 B씨가 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2일 오후 5시 40분쯤 대전 서구 예지중ㆍ고 1층 교장실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B씨의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만학도 등 600여명이 재학 중인 이 학교에선 지난해 초 B씨의 금품 상납 요구 등 갑질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발생해 1년 넘게 파행이 이어졌다.
B씨는 이달 초 ‘대전시교육청의 이사 전원 취임 취소 결정이 너무 가혹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B씨의 분향소를 이 학교 교장실에 차렸지만, 교직원들이 이를 철거해 반발하기도 했다.
글ㆍ사진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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