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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그물망’ 뚫은 우병우, 불구속으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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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그물망’ 뚫은 우병우, 불구속으로 법정행

입력
2017.04.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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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ㆍ장모도 재판에 넘겨져

우병우 전 청와대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수석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두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두 차례나 구속을 피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결국 법정에서 형사처벌 여부를 다투게 됐다. 12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보강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고심하던 검찰은 우 전 수석을 결국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17일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및 강요,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지난달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두 가지 범죄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해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이 대한체육회 및 28개 ‘K스포츠클럽’의 현장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해 이들 단체들로 하여금 감사준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공무원의 비위 감찰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감찰반이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민간 스포츠클럽에 대해 권한도 없이 감사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을 압수수색한 수사검사에게 전화해 부정적 의견을 전달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상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 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이 “단순히 (수사 관련) 상황파악만 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은 위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새롭게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보다는 위증이 형량 면에서 강도가 높은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을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법률적 대응방안을 자문해 직무를 유기하는 등 특검이 파악한 6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 없이 재판에 넘기는 데 따른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의식한 듯 우 전 수석 수사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했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대표적인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들어 구속영장에 적시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등의 ‘좌천성 인사’에 개입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세금 신고 내역과 일가의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소득 신고 누락 및 탈세를 했다거나 투자자문업체로부터 불법 자문료를 받았다는 등 개인 비리 관련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우병우ㆍ이석수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우 전 수석의 부인 이모씨와 재산관리인 삼남개발 이모 전무를 각각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의 대표인 이씨는 회사 명의 카드와 회사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는 등 회사에 1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77)씨는 땅을 차명 보유한 의혹과 관련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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