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대학교수가 특정업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산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찰방해ㆍ배임수재)로 충남의 한 대학교수 A(54)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교수는 지난해 아산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운반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B업체 관계자로부터 “업체 선정을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은 B업체는 최종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A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평가위원들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을 깊이 있게 수사해 추가로 밝혀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말 평가위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배임증재, 입찰방해)로 업체 대표 C(49)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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