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감정 유치 영장 청구 방침
검찰이 8살 여자 초등학생 유괴ㆍ살인ㆍ시신 훼손 사건의 10대 피의자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소견을 토대로 피의자의 정신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최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ㆍ유기 혐의로 구속된 고교 자퇴생 A(17)양에 대한 감정 유치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감정 유치는 피의자의 정신ㆍ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때 병원 등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심리학 전문가로부터 A양이 사이코패스일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라며 “이번 주중 (A양의 감정 유치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감정 유치장이 발부되면 A양은 국립법무병원(옛 공주치료감호소)으로 이송돼 정신 감정을 받게 된다. 검찰은 앞서 16일까지였던 A양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26일까지인 A양의 구속 기간은 감정 유치 기간 중에는 정지된다.
A양은 지난달 29일 낮 12시 47분쯤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B(8)양을 인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양에게 B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된 C(19)양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양은 지난달 29일 오후 5시 44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A양에게 B양의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받아 보관하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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