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판매한 대기업 등 3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검은 2013년 1월~지난해 10월까지 PHMG를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해 온 업체 대표 및 실무자 32명을 지난 11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일괄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곳은 ▦오에스케이 ▦선경워텍 ▦켐코정밀 ▦파란텍스 ▦대양텍스켐 ▦워캠 ▦세인테크 ▦동서상사 ▦스노젠 ▦크라시아 ▦미소씨엔제이 ▦우성염직 ▦우성케미칼 ▦송강산업 ▦동인텍스켐 ▦엠에스코리아 ▦유렉셀테크놀러지 ▦대영유화 ▦청호켐 ▦TBK ▦GS칼텍스 ▦어셈블콤 ▦도레이케미칼 ▦서진상사 ▦에이치케이 한국트레이드 ▦제이에스그린켐 ▦한일유화 ▦티에스케이워터 ▦SK케미칼 ▦바이오세라 ▦엔바이오 ▦모던통상 ▦제이드켐 등 33곳 업체다.
이들 업체는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안 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를 받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해왔다. 이들이 유통한 PHMG 총 295톤은 주로 섬유 등의 향균처리제와 향균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사용됐다.
지난 2월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한 환경부는 당시 업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기업 봐주기’란 비판을 받았다. 환경부 측은 “검찰의 공판 청구 이전 공개는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된다”며 “최근 검찰 기소에 따라 명단을 공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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