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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수용…대우조선 법정관리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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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수용…대우조선 법정관리 면했다

입력
2017.04.1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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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인 국민연금이 정부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 대신 채권단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17일 새벽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날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안한 대우조선 채무조정안(회사채 50% 출자 전환, 50% 3년 만기 연장)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은은 전날 밤 국민연금에 회사채를 차질 없이 상환하고 청산가치(회수율 6.6%)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미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행확약서를 제시했다.

정부와 산은은 17,18일 서울 다동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에서 사채권자 집회를 연다. 국민연금이 찬성으로 돌아선 만큼 사채권자 집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인 국민연금이 정부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 대신 채권단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사옥. 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기관인 국민연금이 정부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 채무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면서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P플랜) 대신 채권단 주도의 자율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 사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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