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용 코팅제 A는 유해물질이 함유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돼 있으면서도 ‘환경친화적 제품’이란 표시광고를 온라인 등에 내보냈다. B 화장품은 ‘1,2-헥산디올’이란 합성원료가 2% 가량 포함돼 있는데도 ‘천연성분 100%’란 광고를 내보냈다. C 비누는 식물유래 성분이 93%인데도 100%로 과장 광고했다.
이처럼 유해물질이 포함됐는데도 ‘친환경ㆍ천연’ 제품으로 둔갑시킨 허위ㆍ과장광고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ㆍ환경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화경ㆍ천연 과장광고 관련 공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으로 허위 광고한 가구, 욕실용품, 화장품 등 166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결과 ‘친환경ㆍ천연’ 허위 및 과장광고가 1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증기준 미달(36건)과 환경표지 무단사용(27건)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제품 대부분은 생활 밀착형이었다.
부패척결추진단 등은 이 가운데 84건을 시정명령하는 등 121건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4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또 ‘친환경’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어 적발해도 제재가 어려운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지구환경오염 감소 ▦지역환경오염 감소 ▦유해물질 감소 ▦생활환경오염 감소 ▦소음ㆍ진동 감소 등 7개 환경성 개선 기준을 제시하고 향후 ‘친환경’을 표시광고할 경우 이 중 하나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천연’이나 ‘자연’ 표시광고 시 성분명과 함량 등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단 측은 “추후 적발 시 시정명령 외애 형사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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