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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황상민 전 연대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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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황상민 전 연대교수 해임 정당"

입력
2017.04.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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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황상민 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영리 목적 겸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황상민(55) 전 연세대 교수의 해임은 옳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황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주식회사 위즈덤센터를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처와 여동생에게 급여를 주고 법인카드도 사적으로 쓴 걸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어 겸직 금지 의무 부담은 사립학교법과 교원인사규정 등에 규정돼 있어 황씨가 이 규정을 몰랐다 해도 의무 위반이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황씨는 심리학과 정교수로 재직하던 2014년 총장에게 회사 감사 겸직 허가를 요청했다. 이후 학교는 이미 황씨가 이사로 등재됐음을 확인해 소명을 요구했고, 황씨는 “비상근, 무보수라 겸직 허가 필요성을 몰랐다”고 했다. 그러던 중 황씨가 회사를 실제 운영했다는 제보가 접수, 동료교수들은 2015년 6월 조사요청 의견서를 냈다. 그해 9~10월 윤리경영위원회 등은 황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총장도 받아들였다. 결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월 해임을 의결했다. 이사 겸직 외에 11년간 수업하는 월요일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회사로 가 교육에 소홀한 점도 들었다. 황씨는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구제를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었다.

황씨는 방송 출연 등으로 대중에 알려진 심리학자로, 2012년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해 “생식기만 여성이지, 여성으로서 역할을 한 것은 (없다)”고,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선수에 대해선 “교생실습은 쇼”란 취지로 말했다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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