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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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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특혜’ 논란

입력
2017.04.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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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수감 직후 이틀간 교도관 사무실 머물러

입실 거부하거나 도배 요구한 적은 없어

“심적 안정 위한 조치” 설명에도 의혹의 시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차량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서울구치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감한 직후 이틀 동안 수용거실이 아닌 교도관 사무실에 머무르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구치소는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 전 대통령에게 10.57㎡(3.2평) 규모의 독방을 배정했다. 구치소는 그러나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시설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이틀 동안 배정된 독방이 아닌 여성 수용동의 교도관 사무실에 수용했다.

구치소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의 독방에 거실 조정과 차단벽 설치, 도배 등 내부시설을 보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수용 당시 입실을 거부하거나 도배 등을 요청한 적은 없으며, 구치소 자체 판단으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수용자의 심적 안정이 필요한 경우, 수용거실에서 분리해서 교도관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장시간 대기를 시키기도 한다”며 “그런 사유로 박 전 대통령이 사무실에서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입실을 거부하거나 동요한 적이 없었다면서도,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특수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수용거실은 서울구치소 측이 통상 6,7명의 수용자가 함께 쓰는 혼거실을 독거실로 개조해 제공했다. 때문에 구치소 측이 수용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교도관 사무실까지 제공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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