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전직 부사장 출신 김모(60)씨와 현 부사장인 박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는 건설업계 등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대출금 일부를 자사 주식매입에 사용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 등 BNK금융지주 고위관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묵인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고 받아 개입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검찰에 BNK금융지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0일에는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지금껏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금융권, 건설업계 관계자만 100여명이 달한다.
이번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이 성 회장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진술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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