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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성세환 BNK회장… 검찰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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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혐의, 성세환 BNK회장… 검찰 사전영장

입력
2017.04.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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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BNK금융지주의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 시세 조정에 개입한 혐의로 성세환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BNK금융지주의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 시세 조정에 개입한 혐의로 성세환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성세환(65) BNK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 전직 부사장 출신 김모(60)씨와 현 부사장인 박모(57)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BNK금융지주는 건설업계 등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대출금 일부를 자사 주식매입에 사용토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성 회장 등 BNK금융지주 고위관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묵인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보고 받아 개입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검찰에 BNK금융지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BNK금융지주와 부산은행, BNK증권, BNK캐피탈 등 4곳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0일에는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지금껏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금융권, 건설업계 관계자만 100여명이 달한다.

이번 사전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이 성 회장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진술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는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범죄의 경우 구속영장의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린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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