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기자와 PD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非)제작부서로 인사조치 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한학수 문화방송(MBC) PD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MBC는 2014년 10~11월 광고시장 불황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수익성 중심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경력 10∼20년 기자와 PD들을 비제작부서인 신사업개발센터와 광고국, 경인지사로 보냈다. 그러자 한학수 PD 등은 “회사의 전보발령을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실질적으론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맞서며 무효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에 대해 “전보발령은 인사규정에 정한 원칙에 맞지 않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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