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당해 죄 뒤집어 써
10년간 음주운전 전과자로 살던 30대 여성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조은경 판사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5ㆍ여)씨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음주 운전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10년 전인 2007년 12월 27일 밤 양주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당시 실제 운전자는 김씨가 아닌 그의 올케인 A씨(36)였다. A씨는 수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 처벌을 피하려 김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해 미리 외우고 있던 김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차량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조사를 받았다.
A씨가 김씨 명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이런 사실을 몰랐고, 결국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내라는 통지서가 발송했다. A씨는 김씨에게는 단순한 과태료일 뿐이라고 속였다. 이후 김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돼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남편은 검찰에 진정서를 냈고, 검찰은 음주 운전자가 뒤바뀐 것으로 판단해 김씨에게 재심 신청을 통보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A씨의 명의도용과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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